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대로 챙기면 100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어요.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이 가장 바빠지는 이유, 바로 연말정산 때문이죠.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환급 더 받는 실전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1.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과정이에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개념 | 과세표준을 줄여줌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줌 |
| 효과 | 간접적 절세 | 직접적 절세 |
| 예시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 월세, 연금저축, 기부금 |
둘 다 챙겨야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놓치는 것 없이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아요.
- 본인: 무조건 150만원
-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부모님: 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자녀: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팁: 따로 사는 부모님도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형제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미리 가족과 협의하세요.
✅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받아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문화비(도서·공연) | 30% |
✅ 꿀팁: 연초에는 신용카드로 25% 채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쓰면 공제율 극대화할 수 있어요!
✅ 주택 관련 공제
- 주택청약저축: 연 240만원 한도, 40% 공제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연 400만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연 750만원 한도, 15~17% 공제
✅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 13.2~16.5% 세액공제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한도
- ISA 만기자금 연금전환: 추가 세액공제
✅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 건강보험·고용보험: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 보장성 보험: 연 1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
✅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받아요.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 난임 시술비: 30% 공제 (더 높음)
✅ 교육비 공제
- 본인: 대학원 포함 전액, 15% 세액공제
- 자녀(초·중·고): 연 300만원 한도
- 자녀(대학): 연 900만원 한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포함 연 300만원 한도
✅ 기부금 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 법정 기부금: 전액, 15% 세액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의 10% 한도
3.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5가지 팁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알았다면, 이제 실전 팁을 알아볼게요.
1) 부양가족 등록 꼼꼼히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도 조건 맞으면 등록 가능해요. 1인당 150만원이니 꼭 확인하세요.
2) 맞벌이 부부는 몰아주기
소득 높은 쪽에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면 절세 효과가 커져요. 단,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3) 누락된 영수증 챙기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안 잡히는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 영수증
4) 연금저축·IRP 연말에 납입
12월에라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그 해 공제 가능해요. 최대 148.5만원(900만원 × 16.5%) 돌려받을 수 있어요.
5) 월세 세액공제 신청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월세의 15~17%를 돌려받아요.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 주의: 월세 세액공제 받으면 집주인에게 통보돼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으니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4.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 서류
2026년 연말정산 일정
| 일정 | 내용 |
|---|---|
| 1월 15일~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
| 1월 20일~ |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 |
| 2월 급여일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 가능 |
준비 서류
- 홈택스 간소화 자료 PDF
- 누락된 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등)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확인용)
- 월세 계약서 + 이체 내역 (월세 공제 시)
5. 연말정산 소득공제 FAQ
Q. 중도 입사자도 연말정산 하나요?
네, 합니다.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돼요.
Q. 이직했는데 전 직장 자료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안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해야 해요.
Q. 프리랜서도 연말정산 하나요?
아니요.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단,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면 연말정산 + 5월 신고 둘 다 해야 할 수 있어요.
마무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예요.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원씩 차이 나요.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로 하나씩 점검하고, 놓친 공제 없이 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세요.
